최신기사
경찰, 유병언 지문 확인 “신고자, 5억 포상금 받을까?”
뉴스종합| 2014-07-22 09:56
[헤럴드경제]경찰이 지난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지문이 세월호 실소유주로 꼽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22일 오전 9시 순천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을 열고 “DNA 시료가 유병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제 국과수에서 DNA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통보했고 DNA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지문을 대조했다. 오늘 새벽에 결과가 확인됐다”며 “사체 발견 당시 상의로 고가 명품점퍼를 입고 있었고 신발도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밝혓다.

순천서 과학수사팀장은 “시신 훼손으로 지문 복원에 시간이 걸렸다”라면서 “우측 손 지문의 일부가 남았고 오늘 새벽 유병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발견 당시 왼쪽 집게손가락 절단돼 있었으며 6월 13일에 1차 부검을 바로 실시했다. 사망 시점에는 시신이 부패돼 알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변사체가 유씨의 시신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를 최초 신고한 자의 5억 포상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초 신고할 때 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사체를 최초 신고한 자가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다’라며 신고했는지, ‘시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포상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아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초 검ㆍ경은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