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2일 오전 9시 순천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을 열고 “DNA 시료가 유병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제 국과수에서 DNA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통보했고 DNA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지문을 대조했다. 오늘 새벽에 결과가 확인됐다”며 “사체 발견 당시 상의로 고가 명품점퍼를 입고 있었고 신발도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밝혓다.
순천서 과학수사팀장은 “시신 훼손으로 지문 복원에 시간이 걸렸다”라면서 “우측 손 지문의 일부가 남았고 오늘 새벽 유병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발견 당시 왼쪽 집게손가락 절단돼 있었으며 6월 13일에 1차 부검을 바로 실시했다. 사망 시점에는 시신이 부패돼 알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변사체가 유씨의 시신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를 최초 신고한 자의 5억 포상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초 신고할 때 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사체를 최초 신고한 자가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다’라며 신고했는지, ‘시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포상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아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초 검ㆍ경은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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