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반
3%초반금리, 은행별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로 최저금리 바로 찾는다
뉴스종합| 2014-07-23 10:21

5년전 김기원(가명, 49세)씨는 서옵을 위해 시중은행에서 3억원을 금리 4.2%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자리 잡힐 때까지는 이자만 내겠다는 생각으로 3년간의 거치기간을 이용했지만 이후 은행대출 이자만 내기도 벅차던 김기원(가명, 49세)씨는 납부금액이 부담되 대환(갈아타기)를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아 거치식 대출로 4.3%를 안내 받았다.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던 K씨는 평소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은행별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서비스에 상담 신청을 남긴 뒤, 은행별아파트담보대출대출금리비교를 통해 전문가가 김기원(가명, 49세)씨의 조건에 맞게 추천해 준 3.1%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은행별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손쉽게 해주고 개인의 조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금리비교사이트를 통해 주택, 아파트, 빌라 등의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가. 금리비교 외에도 금융사별 가산 금리와 고객의 우대 할인 금리를 낱낱이 비교하여 개인에 맞는 상품을 서비스해주고 있다.

위와 같이 기존에 받았던 주택아파트담보대출 대환의 경우 뿐만아니라 주택, 아파트, 빌라 등의 집을 구입할 때에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대출 금리비교를 해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고객이 직접 주거래 은행이나 집에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은 은행들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고객 조건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작정 은행에 가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다.

일반주택이나, 빌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출, 생활자금 대출도 소득유무에 따라 은행에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실행되는 대출금액 자체가 크고, 대출기간의 경우도 최장 33년까지 장기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출을 받기 전에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온라인 대출서비스 금리비교 현황에 따르면 A은행은 우대금리항목조건(은행거래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적금가입, 대출이용한도금액 등)이 충족되는 경우 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3.1%까지 적용된다.

또한, 4년 단기 고정금리 대출은 최근 한 은행의 금리특판 상품으로 인해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최저 연3.1%대의 상품이 가능하다. 특판 상품의 특성상 마감 후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의 관계자는 “금리추이나 은행별· 보험사별 금리현황· 담보대출조건 등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은행이나 보험사등 금융사들도 많아서 어디가 금리가 저렴한지, 어디가 조건이 좋은지 비교해보려면 하루 이상 시간을 내서 방문하거나 상담 받지 않으면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이럴 때는 금리비교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상담신청 후 30분이내로 각 은행의 최저금리와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상반기가 되면 은행들은 금리우대특별판매가 있어 소비자들이 특별금리시기를 잘 맞춰서 대출신청을 하면 좋은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우대특별판매정보도 금리비교서비스를 통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업체 '뱅크굿' (www.bankgood.co.kr)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나 대표번호(1600-3907)를 통해 대출 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은행뿐 아니라 전체금융사(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빌라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생활자금대출 등의 최저 금리와 대출한도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교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대출 상담사를 연결해주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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