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신고없이 송금가능 외화 건당 2000달러로 상향
뉴스종합| 2014-07-24 19:06
[헤럴드경제]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가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외화 송금의 신고기준 금액을 올릴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을 더욱 안정시키려는 것”이라며 “신고 기준 상향으로 국민의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 현재 전년 수출 실적대비 70∼90%인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지원한도를 100%로 확대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입 거래금액을 특정 환율에 고정시킨 뒤 환율이 내려가면 기업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고, 올라가면 이익을 반납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선물환 포지션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이다.

이와함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고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교환하는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만들면 환전 절차 단순화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달러화 의존도 축소로 대외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위안화로 받은 비중은 2011년 0.1%에서 올해 상반기 0.4%로 상승했다. 상품을 수입하면서 대금을 위안화로 낸 비중은 같은 기간 0.03%에서 0.13%로 확대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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