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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레일, 철도노조 사무실 전기요금 지급할 이유 없다”
뉴스종합| 2014-07-25 10:3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사무실 전기요금’ 지원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2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9월 “사측 대신 노조가 납부한 전기요금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의 전기요금 지급은 조합 사무실에 전기계량기가 없어 전기요금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호의’ 차원의 지원으로 보인다”며 “명시적 합의나 단체협약상 규정 신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1945년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이 설립된 이래 사측에 노조 사무실과 전기요금 지원을 받아왔다. 지원은 철도청이 코레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됐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노사는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 협약에 전기요금에 대한 규정은 넣지 않았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관행에 따라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을 계속 지급했다.

결국 2009년 종합감사에서 ‘코레일이 노조 운영비 성격인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노동부도 전기요금 지원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사측의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 지급은 중단됐다.

양측 모두 전기요금을 서로 내지 않고 버티며 노조 사무실이 단전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무실 제공’은 전기요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노사 간 전기요금 지원은 관행으로 확립됐다”며 “사측 대신 노조가 납부한 전기요금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서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최소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 납부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의 의미에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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