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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거부 부당 판결
뉴스종합| 2014-07-27 11:38
[헤럴드경제]법원이 2007년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가정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된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대화록을 공개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며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한편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 정 의원은 다음 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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