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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 떨어져…' 편의점 종업원 흉기로 위협한 전과 89범 구속
뉴스종합| 2014-07-30 18:15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게임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특수강도)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성북구 동선동의 한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 보기 싫으면 돈 내놔라”고 위협, 현금 45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범행 후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 택시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범행 6일여만에 동묘역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전과 89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대부분은 PC방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음식값은 물론 게임비를 내지 못해 비롯된 무전취식과 상습사기 혐의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지난해 무전취식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월 출소한 바 있다”며 “게임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취급하는 편의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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