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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사건, 강제추행죄 추가…‘살인죄는 아직 검토’
뉴스종합| 2014-08-05 15:12
[헤럴드경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강요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을 집단구타해 사망하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KBS

이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윤 일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방조한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군대 못 보내겠다",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 모두 엄벌해야한다", "윤일병 사망 사건 윤일병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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