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타운 내 시유지 조합원 출자
부동산| 2014-08-06 11:32
서울시가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성을 가미한 고강도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뉴타운 개발사업이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 뉴타운 개발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자 서울시가 이른바 뉴타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카드를 선택하고 나선 것이다.

6일 서울시와 뉴타운 개발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2기 시정 출범에 따른 뉴타운 출구전략의 속편은 일몰제, 시장직권 해제, 서울시의 뉴타운 직접 참여 등 다각적인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중 서울시 안팎에서 자주 거론됐던 일몰제와 시장 직권해제 외에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사업 직접 참여 방안은 뉴타운 출구전략 찾기에 골몰하는 서울시에게 운신 폭을 넓혀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뉴타운 직접 참여 방안은 뉴타운 사업장내 포함된 시유지를 서울시가 조합측에 팔지 않고 일반 조합원처럼 부지를 조합에 출자한 뒤 조합원 자격으로 개발사업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즉, 뉴타운 사업 구역내에 토지를 보유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때 조합원 주체가 서울시일 경우 서울시는 공공기관이므로 공공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토지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뉴타운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할 경우 신속한 개발사업 전개와 사업비 절감, 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여러가지 ‘윈-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뉴타운 조합은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해당 구역내 시유지를 서울시로부터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어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공조합원 자격인 서울시는 지분에 따라 받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면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가 공공조합원이 되어 뉴타운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현 체제 아래에서 곧장 추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며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출구전략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