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참여한다는데 실효성은
부동산| 2014-08-06 09:55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2기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강력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뉴타운 개발이 지지부진해 마련된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의 강화판이다.

6일 서울시와 뉴타운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2기 시정 출범에 따른 뉴타운 출구전략의 속편은 일몰제, 시장직권 해제, 서울시의 뉴타운 직접 참여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 중 기존에 자주 거론된 일몰제와 시장직권 해제 외에 서울시의 뉴타운 직접 참여 방안은 업계에서 뉴타운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서울시의 운신 폭을 넓혀줄 거란 평가를 받고 있다.

쉽게 말해, 서울시의 뉴타운 직접 참여 방안은 시가 뉴타운 부지 내에 갖고 있는 지분을 조합에 팔지 않고 그 지분에 의해 조합원이 된다는 것이다. 뉴타운 구역에 토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이 된 주체는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므로 공공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업시행자 격인 조합과 토지 지분을 가진 서울시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뉴타운 조합은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해당 구역 내 시유지를 서울시로부터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게 돼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대신 서울시는 지분에 따라 엄연한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분에 따라 받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면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공공조합원이 되어 뉴타운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현 체제 하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며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2~3년을 더 보내야 하는 다른 해법들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거론되는 다른 해법 중 일몰제는 일정시간 개발이 안 되면 뉴타운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로, 현행법상 2012년 2월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만 일몰제 적용이 가능해 대부분 2012년 2월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뉴타운에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직권 해제는 해당 뉴타운 관할 구청장에게 시장이 권고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soo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