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산강 사업단, 공사 지연 건설사에 보상금 300여억원 부당 면제
뉴스종합| 2014-08-06 10:01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4대강 사업의 일부로 진행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가 내야 할 3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사건 이첩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영산강사업단에 대해 진행한 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공사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영산강사업단은 2009년부터 이 공사를 맡아 진행해 왔다.

이 사업단은 지난 2011년 영산강하구둑의 1~3공구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과 2차 공사를 연말까지 마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60일 연장했다.

태풍ㆍ홍수 같은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아니면 공사기한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계약 상 내용이었지만 사업단은 건설사들의 요구가 합당한 연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특히 2공구 공사감독을 맡은 사업단 대리와 과장급 직원 2명 등은 계약업체의 설계부실로 공사현장의 임시물막이가 여러 번 유실된 사실 등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비를 ‘악천후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로 둔갑시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탓에 사업단은 원칙대로라면 건설사들로부터 받아야 했을 공사지연 보상금 16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단은 준공기한을 2012년 12월로 정했던 1공구 3차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294일 연장해 줘 이에 따른 지연 보상금 8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업단은 1공구의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주며 지연에 따른 보상금 62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유로 사업단이 부당하게 면제해준 지연 보상금은 모두 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1공구 2차 공사를 한 업체에 지연 보상금 62억원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업무에 연루된 영산강사업단 단장과 부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내용을 향후 인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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