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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세월호 관련 해운비리 43명 기소 사실상 수사 마무리
뉴스종합| 2014-08-06 16:53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운업계 비리 수사가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ㅊ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 씨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운항 관리자들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치안감으로 퇴임해 지난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해운조합 부회장 A(62) 씨는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ㆍ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이들이 안전점검하지 않고 출항하도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됐다.

이밖에 선박안전을 점검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검사에도 문제가 많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실제로는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건의 구명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 씨는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51) 씨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gilbert@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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