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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 발급 방법, 오늘부터 서비스 시행…누리꾼 “써보니 좋아요”
뉴스종합| 2014-08-07 08:04
[헤럴드경제]오늘(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시행되는 가운데, 마이핀 발급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는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거래나 인사·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마이핀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써,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는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마이핀 발급방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마이핀 발급방법, 주민번호랑 뭐가 다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마이핀 발급방법, 이제 와서 무슨”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마이핀 발급방법, 마이핀 써보니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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