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연금 누수 111억 예방…조사 전담조직 신설해야
뉴스종합| 2014-08-07 11:29
공단, 사망은폐 부정수급자
수백여명 소멸·지급정지 조치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 미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연금을 받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111억원에 달하는 연금 누수를 막았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예방ㆍ조사해야할 전담 인력이 아예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기준 3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수급자 중 사망개연성이 높은 4만7985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권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백여건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돼 이중 185명의 급여를 소멸시키고, 연락이 불가한 290명의 연금을 지급정지했다.

수급권을 소멸시킨 185명 중 25명은 유족들이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총 2억5700만원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금을 중지시킨 290명 중 243명은 연락두절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연금 부정지급 예방액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30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수급자들은 공단은 물론 어떤 공공기관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개월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사망사실을 숨기고 국민연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같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자료 등 21개 기관 41종 공적자료뿐만 아니라 화장장, 매장장, 병ㆍ의원, 요양원 등 ‘사망의심자료’를 입수해 수급권을 확인하고 있다. 또 사망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매년 ‘수급권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금 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연금액도 많아지며 수급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 부정수급 역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사규모와 조사인력을 동시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 내에는 조사관련 전담 조직이 아예없는 실정이다. 직원들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도 병행하다보니 전문적인 조사나 조사규모 확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담 조사 조직을 꾸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사회보장청 감찰관실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도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전직경찰 등으로 구성된 보험조사부 조직이 구성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권 확인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거부에 대한 대응능력, 개인정보보호문제, 풍부한 업무지식, 수사기법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환수금 내역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한 수급자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수급권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생존 여부는 물론 수급자의 생활상태, 건강상태, 독거여부 등을 파악해 사회봉사활동 등을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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