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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Kg이상 예외없이 ‘사형’. 각국 마약 범죄 처벌 들여다보니…
뉴스종합| 2014-08-07 09:13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결국 사형을 집행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만은 유예해 달라던 한국 정부의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마약범죄의 처벌에 관한 각국의 양형기준이 다른데서 온 일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로 대변되는 ‘속지주의’관점에서 볼때,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외국인들의 범죄를 중국이 처벌하는 것은 중국의 사법권한 아래 있는 일인 게 현실이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최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왔다. 여기에는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 문제를 겪은 ‘아픈’ 경험에다 지금도 마약 복용과 유통 등이 만연해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2009년 12월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까지 나서 영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을 막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이외에도 2010년에는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을 사형에 처했고 올해만 해도 파키스탄인과 일본인 각 1명이 마약 범죄로 사형당했다.

마약류에 대한 다른 외국의 처벌도 엄격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처벌이 강해 싱가포르의 경우 필로폰 250g 이상을 소지ㆍ밀매ㆍ밀수한 경우 사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외국정부의 감형 요청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필리핀도 필로폰 50g이상을 소지ㆍ밀반입한 경우 최대 사형 및 50만~1000만페소(1180만원~2억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미 쪽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역시 순도의 필로폰을 50g 이상 거래시 초범은 10년 이상, 재범은 20년 이상의 형을 부과하고 3범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영국은 소지ㆍ복용시 7년 이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며 밀매 등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양형기준 상 마약 단순 투약은 징역 1~3년을, 매매 및 알선과 수ㆍ출입 혹은 제조 등 공급사범은 7~11년. 대량범의 경우 8~11년의 형을 기본으로 사유에 따라 가ㆍ감경한다. 법적으로는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상습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양형기준 상에선 최대 14년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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