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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의료기관 불편 최소화 위해 한시적 허용
뉴스종합| 2014-08-07 10:09
[헤럴드경제]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7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고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해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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