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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유공자 예우 가능성 높아져
뉴스종합| 2014-08-07 10:33
-대법, 국가유공자 요건 ‘직무수행 범위’ 확대 해석 판결
-군 의문사 민 모 이병 국가유공자 인정
-직무수행 범위 확대 해석 판결
-병영생활내 의문사까지 확대
-병영생활에서의 직접 폭행 윤 일병의 경우 유공자 예우 가능성 높아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ㆍ가혹행위로 숨져 순직 처리된 윤모(21)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중 의문사한 민 모 이병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중 직무수행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판결로 윤 일병의 유공자 예우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공자 예우 대상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민 이병의 직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는 故 민 이병의 유가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이병은 지난 2010년 경기도 양주시 소재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수리병으로 복무하다가 부대 배치 30일 만에 영내 야산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군 헌병대 조사 결과 선임병들이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질책 및 욕설을 하고 암기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군 병영 생활 도중 의문사도 직무 수행으로 보고 이것이 민 이병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의 악화에 따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직무 수행의 범위를 병영 생활 내 의문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윤 일병의 경우 병영 생활 도중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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