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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 조세정의는? 월급 500만원이상 체납자 2865명 무더기 적발
뉴스종합| 2014-08-07 12:22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남경필 경기지사 취임이후 한 달에 500만원이상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언론인 등 286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한달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체납액 95억12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팀은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의 직업 정보를 모두 분석해냈다.


직업별로는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기타 고액연봉자 1390명(60억8800만원)이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공무원 신분의 판ㆍ검사는 없었다.

공무원 중에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장으로 알려진 A씨는 월 1억26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 9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월급 4500만원을 받는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의 B 변호사는 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또 C 전자에서 월급 5800만원을 받는 정모씨는 67만5000원을, D 증권에서 월급 3800만원을 받는 권모씨는 3800만원을, E 대학교에서 월급 950만원을 받는 김모씨는 136만원의 지방세를 각각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한 달 간 납부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자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기로했다.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급여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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