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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
뉴스종합| 2014-08-07 13:42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28사단 윤 일병은 당초 육군 발표와 달리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7일 군 인권센터가 주장했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을 폭로했던 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모 병장 등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사건이 벌어진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이후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후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구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을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상태였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어 주범인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목격 병사의 진술도 공개했다.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사건 당일 밤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가해자 이 병장으로부터 “윤 일병의 뇌사상태가 이어져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또 “가해 병사들이 불법성매매와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28사단과 6군단의 헌병과 검찰 수사관들을 사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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