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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ㆍ루이뷔통 ‘짝퉁’ 애견의류 제조업자 무더기 적발
뉴스종합| 2014-08-08 07:24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샤넬, 루이뷔통 등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ㆍ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애견의류에 유명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업자 성모(44) 씨 등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애견의류는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사람이 입는 유명 브랜드 옷을 축소해 애견의류로 제작ㆍ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10명은 제조ㆍ판매주범 1명, 공범 3명, 도ㆍ소매업자 6명이다. 이들이 제조ㆍ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점, 9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샤넬, 루이뷔통, 버버리 등 명품브랜드는 물론 아디다스, 나이키, 노스페이스, 폴로, 헬로키트 등 총 22종의 상표를 도용했다.

이들은 반소매 티셔츠,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으로 강아지 옷을 제작해 1개당 4500원~1만2000원을 받고 전국의 도매업자에게 넘겼다. 이 상품들은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구리, 안산, 부산 등에서 1만3000원~3만원에 소비자에게 팔렸다.

주범인 성 씨는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했고, 봉제공장과 자수공장을 운영한 공범들은 옷을 제조해 가짜 상표를 붙였다.

시 특사경은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 완제품 3295점과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브랜드 도용 단속 사각지대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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