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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 5억 챙겼다”…“수임료외 받은 것 없다”
뉴스종합| 2014-08-08 11:23
서면 계약서 없고 추가보수 요구…‘패소땐 환불’ 약속 어겼다 주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사건 조사…“성실의무 어겨 자격정지 2개월”
변호사측 “모든 수임료 신고했다”…수임료외 받은돈 기억나지 않아


100억원 가량 사기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나이지리아인)과 당시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 간의 ‘수임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측은 변호 과정에서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지 가족들로부터 5억원 가량의 돈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변호사는 수임료(3억8000만원) 외 받은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변호사를 8월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나이지리아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맡아 변호하면서 5억원 가량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변호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4억~5억원 가량의 돈이 오간 것이 확인됐다”며 “8월 중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나이지리아인 B 씨는 지난 2008년 11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 가량의 사기 행각을 벌여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B 씨 측에 따르면, 구속 당시 B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A 씨를 선임했다.

B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올 담당 형사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로비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보수를 요구했다. 이렇게 A 씨가 B 씨 측으로 부터 챙긴 돈은 2009년 기준 약 40만 달러 정도로, 당시 환율로 하면 5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서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B 씨가 맡긴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소지품은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B 씨 측으로 부터 돈을 받으면서 “패소할 경우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2010년 상고기각까지 패소했지만 수임료를 환불하지 않았다고 B 씨 측은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B 씨가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가족들은 지난 2012년 한국의 변호사협회에 해당 사건을 진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한 점 ▷피의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받아 보관 하다 잃어버리는 등 성실의무를 어겼다며 ‘자격정지 2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으로 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난 2013년 A 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징계위원회가 다각도로 사건을 판단하고 이에 적당한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A 변호사는 헤럴드경제가 이 사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3억80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모두 수임료로 신고했으며, 수임료 이외의 돈은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지변 징계 개시 이유서에 수임료 외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B 씨 측은 “사건 이후 6년여가 지난 지금 B 씨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며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비정상적으로 받은 변호사가 2개월 자격정지 처분만 받는게 합당한지 변호사협회에 묻고 싶다”고 했다.

김재현ㆍ서지혜ㆍ이수민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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