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자산가치 상승없인 빚의존 심화
기업들 압박보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투자동기 유발·가계소득 증대 동참 유도
새로 취임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핵심은 정부의 재정 투입과 기업 지출 자극을 통한 가계소득 부양과 내수 경기 활성화가 골자다. ‘정부’와 함께 3대 경제주체로 불리는 ‘가계’와 ‘기업’의 자신감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책을 실시했을 때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높다. 민간부문인 기업과 가계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정책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먼저 가계소득의 의미있는 증가가 나타날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마련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 그만큼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임금인상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그런데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없이 절세만를 위해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려운 임금을 인상할지는 미지수다.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종의 자산소득 증대방안인데, 일반 가계는 배당가능 자산규모가 작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은 이들에 대해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주는 점 때문에 부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기만 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거세다. 아울러 배당을 높이면 우리나라 주식의 40%를 가진 외국인주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기업 자본의 국외유출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투자를 촉진해 고용을 늘려 가계소득을 높이려고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부작용 우려가 높다. 최근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가동률은 부진하다. 공장을 다 돌리지도 못하는 데 새 공장을 지을 리 만무하다. 이 때문에 국내 고정투자보다는 신흥국 진출 및 산업 지배력 확대를 위한 직접투자(FDI)나 인수,합병(M&A) 등으로 현금을 지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투자나 M&A 등은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일단 사내 유보되는 돈을 줄여 추가 세부담을 피할 수는 있다.
아울러 가처분소득대비 16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도 문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공언한 상태다.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도 낮췄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거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높아져 부채비율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자칫 가계가 더욱 더 빚에만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침체된 경제의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새 경제팀의 시도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투자나 배당, 임금 상승 등의 불가역적인 중요 결정을 두고 과세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 ‘사내유보금=현금자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과세가 아닌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성패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소득증대, 그리고 경기회복을 통한 투자동기 유발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해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융합 기술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밖에도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이 성장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 창출 능력을 극대화해야만 기업이 배당 및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하는데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 등 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우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성립ㆍ실천할 수 있느냐가 새 경제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