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뒷전으로 밀리는 송파 세 모녀법
뉴스종합| 2014-08-09 09:47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송파 세 모녀법’이 국회 내 최대 화두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 경제활성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후순위로밀려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법안 19개는 복지가 아닌 경제활성화 법안이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인한 원내합의 사항에도 복지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민생안정 법안 93개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국한돼 송파 세 모녀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파 세 모녀법을 의욕적으로 내세운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세 모녀 자살 이후 한 달 뒤 통합신당이 창당되면서 김한길ㆍ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송파 세 모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1호 법안이었다.
지난 3월 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창당 후 첫 민생현장으로 서대문구 한 복지 취약 가정을 찾아 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

김 전 대표가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1인 가구 90만5000원, 4인 가구 244만6000원) 이하여야 가능한 긴급지원 기준을 2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안 전 대표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인 ‘부양의무자’를 부모, 자녀로 축소했다. 이렇게 되면 돈 버는 사위나 며느리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지자체장 대신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지원 대상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지난 4월 상정된 뒤 진전되지 않고 있다. 후반기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구성원이 새로 꾸려졌지만 제대로 된 법안심사 한 번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야당 측은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자는 의견을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ㆍ30재보선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다시 휴면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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