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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선고…정당해산심판 결론 더 미뤄질 듯
뉴스종합| 2014-08-12 10:00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헌재의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재판부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정부가 통진당의 이적성을 입증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서 헌재의 최종 판단도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12차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이 추가롤 제출한 서증에 대한 조사와 함께 통진당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지난달 말 법무부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지정한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기록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법무부와 통진당 측은 이날 변에서 공판기록 일부를 정당해산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로 조만간 있을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내란음모ㆍ내란선동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전날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RO가 통진당의 핵심세력으로 내란을 음모했고 이들 구성원들이 통진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음모를 당 차원의 활동이라고 주장한 법무부의 논리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RO라는 조직의 존재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한 특정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당 해산의 근거는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서 헌재의 정당해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년 초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경진 변호사는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이 이 의원의 형사사건과 별개이기는 하지만 20~30%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감안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헌재의 판단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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