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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전 특별감찰 실시
뉴스종합| 2014-08-12 11:20
市소속 기관 · 자치구 대상 단속…금품수수 · 부정청탁 등 집중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시 소속 전 기관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혁신대책의 ‘시범케이스’가 될 전망이어서 혁신대책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 본청과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ㆍ구 합동 특별감찰을 실시해 시 소속 전 기관에 대한 공직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자 근무실태 전반이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이후 처음 실시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지난 6일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는 내용의 혁신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행법과 크게 어긋나면서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시는 실효성 논란을 감안한 듯 혁신대책 발표 직후 과거 적발된 다양한 비위 행위를 사례별로 모아 전 부서에 배포하는 등 경각심을 주기도 했다.

이번 특별감찰도 같은 맥락에서 실시된다. 시는 특히 금품수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이나 향응을 받거나 산하기관, 관련단체 등에서 과도한 접대를 받으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불법 인ㆍ허가나 특혜성 계약 등 부정청탁 행위도 징계 대상이다.

시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 부서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한다. 이권 개입이 많은 건축, 주택, 소방, 세무, 위생, 환경 등 인ㆍ허가 관련 부서와 시 외곽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기관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상시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관(부서)과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직자를 중점 감찰할 것”이라며 “근무 중 음주, 도박 등 근무태만 행위나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례도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별감찰기간 중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다만 혁신대책에서 발표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혁신대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령이나 징계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르면 9월께 혁신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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