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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인터넷 판매 캠핑푸드ㆍ다이어트 도시락
뉴스종합| 2014-08-14 09:00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해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ㆍ판매 업체 절반 이상이 무등록 업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ㆍ판매업체 5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등록ㆍ신고 영업(14개소),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개소) 등이 적발됐다.

서울 구로구 소재 A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캠핑세트’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약 4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경남 창원시 소재 B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식품ㆍ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완성품 도시락을 만들어 약 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청주시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가슴살 등 식재료를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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