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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소송자 여운택 씨…끝내 확정판결 못 보고 별세
뉴스종합| 2014-08-14 08:09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첫 배상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 씨가 회사 측 재상고로 끝내 확정판결을 보지 못한 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상당 기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 5월이 돼서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소송 제기 16년 만에 어렵게 승소했으나 회사측 재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원고들 중 가장 건강했던 여 씨가 지난해 12월 노환으로 별세했고 다른 원고들도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들이 고령이어서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의 재상고심도 맡고 있다. 작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고, 재상고한 회사측은 지난 5월에야 김앤장을 선임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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