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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제기 왜?…“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장
뉴스종합| 2014-08-14 11:00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실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6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는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고귀한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ㆍ지방자치ㆍ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교육자주’를 지키기 어려운 제도”라고 덧붙였다.

교총 측은 또 현재의 교육감직선제는 정치판에 휘둘릴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돼 왔기에 교육현장이 피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감선거는 교육자가 ‘나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현실은 교육감직선제가 무늬만 정치나 정당과 무관한 교육선거이지 실제로는 정치선거임을 입증한다”고 했다. 

등교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총이 이번 6ㆍ4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잖은 시각도 보이고 있다. 다분히 현재의 보수 측 위기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총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고 반박했다.

안 회장은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비용(총 456억원)보다 시도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총 730억 원)이 1.7배 더 드는 교육감직선제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총은 2006년 교육감직선제 도입 당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같은 입장 선회에는 구설수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도입 당시에는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돼 교총 등 교육계가 찬성했다”면서도 “당초 ‘교육선거’의 기대와는 달리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구도의 진영논리 속에 갇힌 채 정치권력과 사회시민세력들이 선거를 주도하면서 교육수장이 뽑히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하게 됐다”고 했다.

위헌 소송 청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헌법기관인 만큼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에 대해 심도있는 헌법적 검토를 기대한다”고 헌재의 적극적 판단을 기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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