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수사기록 누락 · 공소과정 잇단잡음…“군사법원 · 軍검찰 독립성 확보해야”
뉴스종합| 2014-08-14 11:57
최근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에서 군 검찰이 수사기록을 누락하고 공소제기 과정에서도 잡음을 내 교체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 이같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법원폐지법률안,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군사재판 체계 전반을 개선하자는 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편, 영창제도를 폐지해 군행형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는 군검찰, 군사법원의 중립성을 강화해 군내의 사건ㆍ사고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내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하에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며,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검사,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검사, 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해 군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관할관제도ㆍ심판관제도 등을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군사법원법상 관할관ㆍ심판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군사법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할관’의 권한을 줄이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급 구조의 특성상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부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군판사의 경우 현역군인이 아닌 군무원 신분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부분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군 형법체계상 소속부대 지휘관은 ‘관할관’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사안을 조사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전문적인 법지식이 부족해 일관된 법 집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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