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컴퓨터에 남아있는 회원 주민등록번호 3000만원 과태료
뉴스종합| 2014-08-18 06:59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통위가 정한 기존 보유 주민번호 파기 기한이 17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회원 가입 등을 명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보관도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로 종료되면서,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특히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여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choij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