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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657명 카드깡 유도한 ‘대담한 가족’ 경찰에 적발
뉴스종합| 2014-08-19 07:58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결혼 후 부모님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사채 등을 이용하던 가정주부 A(29ㆍ여)씨는 지난 해 생활정보지에서 ‘급전 필요한 사람’이라는 광고를 발견한 후 속칭 ‘카드깡’의 세계에 빠졌다. A 씨는 수수료가 높은 대신 빠르게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넘어가 가족과 지인에게 카드 7개를 빌려 800만 원 가량을 결제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15%인 120만 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A 씨는 이후 4개월간 총 60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결제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결제금액이 커질수록 A 씨는 카드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불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던 A 씨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15~20%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수십억 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하고 불법 사채업을 통해 A 씨와 같은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박모(44) 씨와 여동생(43)ㆍ처제 (41)등 일가족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해 7월부터 10개월간 현금이 필요한 657명을 생활정보지를 통해 모집해 쇼핑몰 등에 카드결제를 유도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건네는 수법으로 1023회에 걸쳐 총 14억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불법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카드로 돈을 결제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후 돈이 없어 다시 카드깡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결국 사채까지 사용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 등 일당은 사업이 어려운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과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 3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대금의 3%를 수수료로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유령카드 가맹점을 등록한 후 다액의 불법자금을 유통해 허위 매출을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이 카드를 결제해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차명계좌로 이체시켜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결제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 총 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높은 수수료를 주고 카드깡을 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다시 높은 이자를 주고 사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 기관과 세무당국의 카드 가맹점과 허위매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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