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ㆍ액티브 후드 적용 차량 늘어날 듯
뉴스종합| 2014-08-19 09:20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안전도 평가때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능동형 후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가점을 주겠다고 밝혀 변경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9일 국토부는 오는 2015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앞좌석 외에 뒷좌석에도 경고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가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뒷좌석에도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설치한 자동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앞좌석에만 적용되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뒷좌석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돌사고 시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능동형(액티브) 후드와 보행자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도 가점을 받는다.

액티브 후드 시스템은 보행자가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면 후드가 들어 올려져 보행자의 2차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후드와 엔진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생겨 보행자의 머리 부위 부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액티브 후드는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와 기아차 신형 카니발ㆍ쏘렌토 등에 장착됐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차량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안전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앞으로 출시될 차량에 액티브 후드 시스템을 더 많이 적용할 것이며 향후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행자 에어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행자 에어백은 차량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앞유리 하단과 양쪽 A필러(앞유리창을 지지하는 기둥)를 에어백으로 덮어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장치로 국산차 중에는 적용된 차량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보행자 에어백을 설치할 경우 차량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급 차량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기술규정(GTR) 제정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시 기둥 측면 충돌 각도는 90°에서 75°로, 충돌 속도는 시속 29㎞에서 32㎞로 바꾸며, 측면충돌 차량 무게는 950㎏에서 13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안전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새 안전도평가시험 규정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이를 자동차 안전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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