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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조폭과 수천만원 돈거래 경찰 ‘입건’
뉴스종합| 2014-08-19 09:39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新)종합시장파’ 행동대장 B(44) 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를 포함한 ‘신종합시장파’는 서울 강동구의 일명 ‘텍사스촌’에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달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경기도 성남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행동대장 B 씨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B 씨가 A 경위에 수차례 걸쳐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고 A 경위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최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A 경위는 “친구인 B 씨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았거나 잠시 돈을 빌렸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행동대장 B 씨로부터 30만∼50만원의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서울과 경기소속 경찰관 4명도 관할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감찰토록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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