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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줄줄 새는데…솜방망이 처벌관행 여전
뉴스종합| 2014-08-20 11:30
지난 1월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에도 정보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발표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사로부터 1억10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의 집중 단속 결과 총 546건의 정보유출사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이 안행부로부터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과태료 처분은 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시정조치, 개선권고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전체 정보유출 469건 중 75.9%에 해당하는 356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올해 1~6월까지 302건 위반 사항 중 과태료 처분은 26건에 불과하고 27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개선권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또는 관계자에게 고의ㆍ중과실 등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제2, 제3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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