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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동산담보대출 담보권 강화…중소기업 대출 살아날까
뉴스종합| 2014-08-20 16:08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은행들의 동산담보처리 권한이 강화된다. 동산담보물을 경매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동산담보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동산담보권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동산담보물건의 임의처분 요건을 명확히 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은행이 채권회수 등을 위해 임의처분 등 담보 처분이 수월토록 했다. 대신 채무자는 본인의 동산담보가 저가에 팔릴 수 있는 불리함이 있는 만큼 이의가 있을 경우 대체처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키로 했다.


원재료 등 재고자산의 담보효력도 강화된다. 철근 같은 담보물의 경우 단순 변형과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제조공정에 투입된 이후에도 담보로서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재고자산은 제조공정에 투입되면 더이상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대법원은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집행할 때 동산담보등기 여부를 전부 확인하고 모든 담보권자에게 경매 사실을 알려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통지 의무가 없어 제 3채권자가 경매를 집행할 경우 은행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담보물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담보대출이 활성화돼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지난 2012년 동산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4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담보 종류로는 유형자산이 5398억원으로 52.2%를 차지했고 재고자산(2571억원) 24.8%, 매출채권(2142억원) 20.7%, 농축수산물(234억원) 2.3% 순이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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