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BS 노조, 김현미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뉴스종합| 2014-08-20 18:18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EBS 노조는 20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사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EBS 통합디지털 사옥 건설부지 기공식에서 ‘노조원들이 일산이 강남보다 교육 등 여건이 나빠 사옥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허위발언을 했다”며 “노조가 신사옥 건설에 반대한 것은 2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이 붕괴되고 콘텐츠질이 하락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공공연히 신용섭 현 EBS 사장의 배우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사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노조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정을 사적 교육열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송희 EBS 노조위원장은 “노조원 대다수는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는데 김 의원은 이들이 마치 강남을 떠나기 싫은 귀족노조인양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이란 신분과 발언의 악의성을 감안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gyelov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