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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대구 모 여고생 중간고사 복수정답 인정 가처분 신청...‘승소’
뉴스종합| 2014-08-21 06:45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역 모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 복수정답을 인정해달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대구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 20일 대구지역 모 여고 A(3학년·18)양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양이 문학Ⅰ 과목 석차등급이 1등급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5년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객관식 시험문제의 정답 선정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보더라도 2개 이상의 보기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개의 보기만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양은 지난 4월 중간고사 문학Ⅰ 과목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한 문제의 정답이 자신의 고른 답과 다르자 자신이 고른 답도 정답(복수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학교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과목의 석차등급이 2등급이 되자 A양이 가처분신청을 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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