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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매각서 뒷돈 챙긴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前 임원 기소
뉴스종합| 2014-08-21 10:0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간부가 주식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간부는 자회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것을 악용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배임 수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A사의 전 투자팀장인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이익을 나눠 가진 C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사가 투자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뒤 그 차익을 나눠 갖는 등 비상장주식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실매수자를 미리 구해두고, 공범에게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뒤 곧바로 실매수자에게 재매도해 차익을 분배했다. 또 회계법인을 통해 가치 평가 등 실매수자와 가격협상을 마친 후 공범의 지인 명의를 빌려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곧바로 실매수자에게 재매도한 뒤 차익을 분배했다.

특히 B씨는 상장이 예정돼 큰 폭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회사주식을 지인에게 저가에 매도하면서 그 주식 일부를 동일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고, 상장 임박 시점에 그 콜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로 3억3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더욱이 B씨는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 C씨가 취득한 이익금의 일부를 회계법인에 주식평가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시 송금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A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93.35% 지분 소유)했으나 수익률 부진 등으로 인해 2013년 5월 청산한 회사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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