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후연금 생애 평균 소득의 4분의 1…국민연금에 기초연금 합쳐도 44만원 최저생계비 안돼
뉴스종합| 2014-08-22 08:13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은 매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아도 총 연금액이 일할 당시 월평균 소득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20~50대 역시 공적연금으로 많아야 은퇴 전 소득의 3분의 1 정도만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 63세이상(2014년 만65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만4230원으로 집계됐다.
각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평균은 11.88%에 불과했다.

기초연금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 소득하위 70%만 따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11.88%)보다 다소 높은 13.9%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 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약 44만원)의 소득대체율은 24.1%에 그쳤다. 기초연금이 9%포인트 정도 비율을 끌어올리지만 여전히 절대 수준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미래 노인’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 급여 통계와 미래 국민연금 수령액 추정값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2014년 현재 만18~59세(소득 중간층 기준)의 장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연령에 따라 23.91%(1955년생)~32.73%(1969년생)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더해지면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6.85%(1994년생)~35.44%(1969년생)다. 각 연령에서 불과 평균 3%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 확률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어린 1994년생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 만 63세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은 평균 44만원, 소득대체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다”며 “기초연금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의 절대 금액은 201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7만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안정 효과가 개선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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