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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수술ㆍ사무장병원 운영한 병원장 ‘구속’
뉴스종합| 2014-08-25 15:35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에서 무면허수술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최모(45) 병원장이 구속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시술하게 하고, 의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병원장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병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 24일부터 올해 6월 26일까지 대구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서구 참모 병원에서 의료기 판매업자인 정모(35)씨에게 어깨관절경 수술을 시술토록 했다. 정씨는 49회에 걸쳐 직접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최씨는 정씨가 수술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의 배우자인 박모(42ㆍ여)씨는 2012년 1월 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의사인 공범 F씨(49) 명의를 빌려 남편과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14억2000만원을 요양급여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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