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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사이버대 총장 본인 건물 임대로 교비 챙겨…교육부 경고 받아
뉴스종합| 2014-08-26 07:36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 영남사이버대학교 장영아 총장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학습관으로 임대해 대학 교비를 챙겨오다가 교육부 경고와 함께 수천만원의 회수 명령을 받았다.

장 총장 외에도 영남사이버대 실무진 등 3명, 영남사이버대와 영남외국어대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경북학원 대표이사와 법인실무진 등 3명 등 총 6명이 교육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교육부의 감사 결과 ‘대구사무실 임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반 사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법인 A 상근이사의 사무실 용도로 장 총장 소유의 건물내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에 임차했다. 이후 A 상근이사 사퇴 이후에도 임차계약에 대한 해약없이 이곳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고 장 총장은 임차료 3680만원을 챙겼다가 교육부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교육부는 대전학습관 임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영남사이버대는 지난 2011년 6월 장 총장 소유 대전소재 건물 1층 주택을 대전학습장 용도로 보증금 7000만원에 월 임차료 220만원에 임차했었다. 이후 지난 2012년 2월께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위 부동산 임차료 과다산정을 이유로 임대료 재조정을 처분 받자 장 총장은 월 임대료를 11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2013년 6월1일 장 총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임차료를 50% 인상해 월 16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면적 186㎡ 중 행정조교가 상주하는 사무실공간은 60㎡에 불과하고 나머지 126㎡는 학습관 용도 등의 사용실적이 저조했다.

교육부는 지적한 내용들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장 총장 등 3명에게 경고와 함께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어 대구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임차료 3680만원을 장 총장 등 관련자로부터 회수해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또 대전학습관은 임차면적을 60㎡이하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도 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영남사이버대 관계자는 “실무진이 계속 회의 중으로, 자세한 해명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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