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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노인복지관 관장에 이사장 친인척 임명 뒤늦게 논란
뉴스종합| 2014-08-27 09:34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의 한 구립노인복지관이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을 관장으로 임명했다가 구성원의 내부 고발로 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관장을 새로 채용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하지만 이사회의 관장 임명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친인척 관장이 문제없이 임명됐을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랑구청에 따르면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영안복지재단은 7월초 이사회를 열어 서울 중랑구 신내구립노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A 씨를 임명했다. A 씨는 관장 인사를 하러 다니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관장으로 사진까지 올랐다.

하지만 복지관 ‘과장’이던 A 씨가 단번에 ‘관장’으로 임명된 것에 반발한 내부 구성원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구청은 복지관에 공개채용을 권고해 현재는 새로운 관장이 임명된 상태다.

영안복지재단은 구청에 “복지관 일부 직원의 불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소통 부재에 따른 우리 법인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며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을 다짐했다.

사안은 정리됐지만,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이사회가 친인척을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관장은 법인에서 임명하고 구청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이라며 “민원이 제기되니 구청과의 관계 때문에 공개채용 권고를 따랐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규정엔 시설 종사자의 공개채용 원칙이 있지만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규정에는 ‘사회복지 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들이 재임하면 투명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감사원과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근거로 공개채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설장 임명은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시설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시내 한 구청의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담당자는 “재단 이사회의 관장 임명시 법인 이사회와 관장이 특수 관계에 있는지는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단 친인척들로 구성된 일부 사회복지기관들의 문제 사례가 끊이지 않기에 시설장도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사회의 전횡 등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우선”이라며 “공개채용도 결국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임명과 같긴 하지만, 시설장에 대한 공채 원칙이 명확해 진다면 객관적인 안전장치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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