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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트위터 리트윗으로 北 찬양한 20대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14-08-28 11:13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리트윗(RT)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8일 국가보안법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1년간 ‘우리민족끼리(@uriminzok)’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린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김정일)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객관적 이적성이 인정되는 것 이외에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적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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