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돈 좀 찾아가세요’…주인 없는 ‘공탁금’ 사상 최고
뉴스종합| 2014-08-29 08:16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장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국가에 귀속되는 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민ㆍ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올해 들어 7월까지 62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기간 주인을 찾아준 공탁금은 89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주인 없는 돈’인 공탁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탁사건의 수와 액수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자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늘어나는 공탁금을 둘러싼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되거나 변호사와 토지 브로커 등이 택지개발 공탁금을 가로챘다가 들통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고 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1665억원에 달했다. 2012년에는 440억원, 2013년에는 598억원이 국고로 귀속됐고,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만 627억원이 나랏돈이 됐다. 


국고로 들어오는 공탁금은 해마다 늘어 현재 공탁금 잔고는 6조7300억원을 넘어섰다.

법원 공탁금은 민ㆍ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당장 돈을 받기를 거절할 경우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형사사건 손해배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가해자가 사건 해결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조치로 법원에 일정액을 맡겨두기도 한다.

법원 공탁금은 공탁규칙 62조에 따라 돈을 낸 뒤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해 국고 귀속을 확정하고 이로부터 5년이 더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 국고로 귀속조치된다.

법원은 매년 주기적으로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2년부터는 공탁금 찾아주기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2012년 34억원, 지난해 73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89억원 밖에 찾아주지 못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전체 금액의 12% 수준이다.

하지만 공탁금을 찾아주기 위한 법원 인력이 전담행정관 2명과 보조 직원 2명 등 4명에 불과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이 국고로 귀속되는 전체 금액의 12%밖에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