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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졸피뎀 혐의 손호영 기소 유예 처분키로
뉴스종합| 2014-08-29 09:48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 멤버 손호영(34) 씨에게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9일 손 씨가 동종 범죄 전력 및 본건 이후 추가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이 없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교부받아 투약한데다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지난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및 타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2010년 8월 발족한 위원회로, 매달 두번씩 열리고 있다.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시민위원회의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여왔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의사 처방없이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며, 최근에는 의사 처방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형이 구형돼 다음달 1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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