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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의원 3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뉴스종합| 2014-08-29 11:06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회’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이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8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29일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요”라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지만씨 등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박지만씨 등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박 의원이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의원은 같은해 5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태규씨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 당시 저축은행 특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에게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이 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 이영수를 통해 홍준표에게 24억원을 전달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발언하도록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여러 건의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된 박 의원에 대해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 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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