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향응’ 받은 법무부ㆍ검찰 직원 4년새 4배 증가
뉴스종합| 2014-08-31 10:33
[헤럴드경제]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된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 관련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법무부ㆍ검찰 공무원의 수는 지난 4년간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2010년 5명, 2011년 7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에는 21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2010년의 4.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품ㆍ향응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총액 역시 2010년 1731만여원에서 지난해 약 8억9685만원으로 52배가량 늘었다.

서기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ㆍ향응 수수 비리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