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뉴스속보)
“소ㆍ돼지 등 고기 들어간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
뉴스종합| 2014-09-01 09:54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내년 6월부터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등에 한해서만 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에 그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없이 표시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이 됐다. 쌀로 만든 죽이나 누룽지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돼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 소량 사용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표시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에 대해 그동안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던 것을 3가지 원료로 확대하고,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갈 수 있도록 보관, 진열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식품 포장재 앞면 등에 시ㆍ도명 등이 들어간 제품명이나 업체명을 표시할 경우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농산물의 생산, 채취, 사육지역 시ㆍ도명 등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2년간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판매액의 2배, 판매액이 1000만 이상~1억원 미만은 판매액의 3배, 판매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4배, 판매액 10억원 이상은 5배가 부과된다.

chuns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