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명의 4일(9월4일 항소심 선고)…이재현 CJ회장 ‘집행유예’ 나올까
뉴스종합| 2014-09-01 11:23
건강 고려 집유 가능성 관측…CJ측, 삼성가 탄원서도 기대
검찰측 쌍방으로 항소 영향…일각에선 “형량 높아질 수도”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ㆍ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영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의 문제로 오는 11월 말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벌금을 제외하고 이 회장에게 가능한 양형은 징역 2년6월~22년6월이다. 이 중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4년~12년10월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집행유예에 초점을 맞춘다면 형은 징역3년 이하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회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고 있는데다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까지 받은 상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실형이 나와도 형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가 이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나”며 “집행유예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가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 또한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다. 삼성가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예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이 회장의 부재로 CJ가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중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J 측은 “감사할 따름이다”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이 1심보다 구형을 낮춘 것도 CJ 측에는 호재다. 검찰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구형한 징역6년 보다 1년을 낮춘 징역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은 구형과는 별개”라면서도 “아무래도 형을 낮추는 데 부담이 적기는 할 것”이라 귀띔했다.

그러나 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368조에 따르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중한 판결을 내릴 수 없지만 이 회장의 경우 검찰도 쌍방으로 항소했기 때문에 현재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경우 양형도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을 떠나 검사가 형 집행정지를 내리게 될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470~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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