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오는 3일부터 100일간 ‘동네 조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이른바 ‘건달’로 불리는 동네 조폭을 소탕하기 위해 이들에게 약점을 잡힌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초범일 경우 불입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 조폭의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폭력ㆍ갈취 범행을 일삼는 자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최근 3년간 폭력 등 범행으로 전과 3범 이상 또는 여죄 2건(총 3회) 이상 범행을 저질렀을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조폭을 소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신고인데, 조폭들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어서 대검과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업주들이 과거에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조폭의 갈취를 당해 신고했다면 반성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업을 통해 특별단속 기간에 한해 경미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네 조폭 피해신고시 본인의 경미 범법행위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하기로 했다. 또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노래방 업주가 접대부를 고용했거나 일반 음식점이 유흥업을 하는 경우, 동네 조폭들이 이런 약점을 잡고 있어 업주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 청장은 설명했다.
강 청장은 “문화관광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업주들의 행정처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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