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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했더니…반품불가 · 연락두절 ‘돌직구’ 맞았다
뉴스종합| 2014-09-02 11:41
불만사례 전년대비 31% 증가…국내법 적용 어려워 피해주의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월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불만은 총 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되는 경우가 265건(40.0%)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기 피해도 203건(30.6%)으로 집계됐다. 배송지연도 153건(23.1%)이 접수됐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89건(44%), 신발ㆍ가방 등 잡화가 272건(41.0%)으로 의류ㆍ잡화가 85%를 차지했다. 이어 유아용품이 38건(5.7%)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해외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할 경우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구매 대행의 형태별 소비자 문제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구매 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 구매의 경구 반품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자체가 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해외구매 시 싼 가격보다 이용하는 해외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3일 오전 9시 서울롯데호텔에서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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